[나이트포커스] 뒤집힌 월북 근거들...의문의 '골든타임 3시간' / YTN

2022-10-14 9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또 다른 진실공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요.

2020년 당시 당국이 월북의 증거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의 하나가 구명조끼인데요. 구명조끼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옥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직원들이 입는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없대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한자가 있었다 하니까 다양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표류하다가 혹시 중국 어선에 잠시 구조가 됐었나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구조가 됐는데 그러면 다시 버려졌나?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전에 어쨌든 중간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한자가 있었던 것 외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자체가 바로 자의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월북을 하고자 한 것이지 이게 추락해서 표류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사실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구조해서 일단 송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다면 북한에서 어민들이 내려왔어도 굳이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북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해수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처를 못 취했는가.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상의 중요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벌하려면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백 번을 양보해서 월북이라는 가정법을 쓰더라도 다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에 의해서 잡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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